“38도 넘으면 야외작업 중지”…정부, 폭염 노동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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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시간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송성용 기자〕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노동부는 지난 13일 “기후위기로 폭염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 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은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올해 역시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특별대책반은 폭염 특보와 온열질환 사례를 신속히 전파하고, 취약 사업장 감독과 현장 대응을 맡는다.
 
특히 올해부터 기상청이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상황에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작업중지 권고 기준도 세분화됐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때는 작업시간 조정이나 옥외작업 단축을 권고한다. 35도 이상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오후 2~5시 야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작업 중지를 요청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법제화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는 사업장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다음 달 15일부터는 폭염 취약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에 나선다. 기본수칙 미준수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도 마련됐다. 건설업은 그늘막과 이동식 에어컨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물류·택배업은 작업장 환기와 휴게시설 운영을 감독한다. 조선업은 용접 노동자 보호조치와 휴식시간 부여 여부를 중점 관리한다.
 
또 배달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생수 50만 병을 지원하는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도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도 확대한다. 이동식 에어컨 등 재정지원 규모를 280억원으로 늘리고, 체감온도계와 쿨키트·생수 지원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김영훈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현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38도 이상 시 작업 중지’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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