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경력지원서비스’로 개편…의무기업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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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2026.05.14 19:09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김형우 기자〕 고용노동부 가 중장년층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명칭을 ‘경력지원서비스’로 변경하고, 의무 적용 사업장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디에이치엘코리아 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경력설계·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1000명 이상 기업에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중견·중소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퇴직 예정자 지원’이라는 부정적 인식 탓에 참여율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의무 적용 대상을 내년 5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고, 2029년에는 300명 이상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기업이 근로시간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유연성도 높인다.
 
명칭도 ‘경력지원서비스’로 바뀐다. 퇴직 대비보다는 경력관리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노동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고령자고용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온라인·주말·야간 과정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을 강화해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산업 특화훈련과 공공고용서비스 연계도 확대한다.
 
중견·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전국 중장년내일센터에 기업 맞춤형 재취업지원 과정을 신설하고, 컨설팅과 담당자 연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AI와 탄소중립 등 산업전환이 빨라지면서 중장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경력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노동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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