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넣으면 최대 2255만원”…청년미래적금, 연 7~8%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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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 2026.05.14 19:29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김정석 기자〕  오는 6월 출시하는 ‘청년미래적금’의 최대 금리를 연 7~8% 수준으로 적용한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포함하면 최대 단리 18~19%대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는 14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용교육장에서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고 상품 구조와 취급기관, 예상 금리 수준 등을 공개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은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국가와 금융이 함께 만드는 희망의 사다리”라며 “청년이 자산을 형성해야 결혼·주거·창업·도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는 구조다. 금리 8% 기준으로 일반형 가입자는 만기 시 약 2138만원, 우대형은 약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 7%를 적용할 경우 일반형은 2110만원, 우대형은 2227만원 수준이다.
 
상품 금리는 기본금리 5%에 은행별 우대금리 2~3%포인트를 더해 최대 7~8% 수준으로 제공된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0.5%포인트, 재무상담 이수자에게는 0.2%포인트 우대금리가 공통 적용된다.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특수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15곳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참여 기관 외에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수협은행, 우정사업본부 등이 새로 참여한다.
 
정부는 청년층 의견을 반영해 결혼한 청년의 가입 기준도 완화했다. 부부만으로 구성된 2인 가구의 경우 일반형은 중위소득 기준을 200%에서 250%로,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상향 적용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 지원도 강화된다. 특별중도해지 시 기존 우대금리 혜택 일부를 인정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가입 기간과 납입액도 연계해 신용점수 가점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는 신용점수 5~10점 가점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 상품으로 자리 잡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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