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화물차 최대 월 23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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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2026.05.14 20:14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장형 기자〕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화물 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최대 지급 한도를 기존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급 한도가 실제 유류세 부담 수준인 183원으로 제한돼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초과하면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조금 지원 대상 유가 구간을 기존 리터당 1700~1961원에서 1700~21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비율은 기존처럼 초과분의 70%를 유지한다.
 
이번 조치로 최대 지원금은 리터당 280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25톤 화물차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법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재순 실장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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