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전국 시행…“치유·금융구제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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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2026.05.14 19:16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송성용 기자〕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진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단순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도박 중독 치유와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와 경찰청, 여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4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도박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 대출이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제도는 기존처럼 단속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전문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자진신고제는 2024년 대전경찰청 등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됐다. 당시 사이버도박 청소년 512명을 발굴해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했으며, 3개월 내 재도박률은 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는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이며,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상담과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전문 치료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은 도박 금액과 반성 정도, 치유 참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대리입금 등 고금리 불법대출 피해를 본 청소년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 구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소년 대상 연 60% 이상 고금리 대리입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며 “청소년은 원금까지 갚을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는 향후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청소년·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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