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김정석 기자〕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
이번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로, 신청분은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법정 기한보다 앞당긴 8월 27일 지급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5%만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며, 재산은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이 1억7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동일하다.
신청은 안내문 QR코드, 모바일, ARS, 홈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고령층은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번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가 도입됐으며, 자동신청 동의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접수된다. 또한 24시간 이용 가능한 AI 챗봇 상담 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관련 사칭 금융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