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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수도권·강원권 등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기준 상당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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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건강
  • 2020.11.14 07:19

위험도 높은 방역지원지역 정밀방역

수능·연말연시엔 특별방역기간 운영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방역당국이 “수도권, 강원권 등의 경우 이미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기준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로 지금의 환자 증가 추이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거리두기 단계 상향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1주간의 국내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09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일 평균 75명, 충청권과 강원권이 각각 9명, 호남권이 6.7명, 경남권이 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아직 모든 권역이 단계 상향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거리두기 1단계 수준에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이를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방역당국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억제를 위해 정밀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우선 방역지원지역을 선정,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윤 총괄반장은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위험도가 높고 유행 조짐이 있는 지역을 시군구 기초지자체 단위로 방역지원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방역지원지역의 위험한 시설이나 집단, 구역 등에 대해서는 2주간 집중적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하거나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해 점검하고 검체채취 인력과 방역물품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또한 수능, 연말연시와 같이 위험도가 특히 증가하는 기간에 한해 특별방역기간을 운영, 일시적인 위험 증가 우려가 있는 지역과 장소 및 시설과 활동을 특정해 방역수칙을 사전에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집합제한 등 예방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 총괄반장은 “그 외에도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응급실·중환자실 등이나 도서·산간지역 등에서 PCR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최근 정식 허가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PCR 검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거리두기 단계 상향 우려 시 이를 미리 예보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사전에 대비토록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 결과도 설명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주간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요양병원 1438개소, 요양시설 5996개소, 정신병원 418개소 전수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조사했다.

윤 총괄반장은 “대부분 전반적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의심환자의 격리를 위한 예비병실 동선 설정이 미흡하거나 확진자 발생 시 이송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곳이 일부 확인됐다”며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종사자의 대체인력을 미확보하거나 공간 협소나 유휴침실 부족으로 인해 의심환자 격리공간을 미확보한 시설이 다수 있었고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입원실이나 격리실에 개별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각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실시했고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지속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병원 등에 대한 종사자 감염관리교육 예산과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관리 기본수칙별 표준교육 동영상 배포 등 방역 관련 교육도 강화한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예산을 확보해 입원실 내 개별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고, 입원실당 병상 수와 병상 간의 이격거리 제한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환경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은 비접촉 면회가 가능한 안심면회실을 보완토록 하고, 요양시설은 이동식 간이면회 공간 등 면회실 설치를 추진, 그 비용 지원을 검토한다.

집회와 관련된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총괄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 집회 등 행사 참석인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서울, 인천, 세종과 자체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천안, 아산, 원주, 순천은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제주도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총괄반장은 “집회의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충분히 보장돼야 하나,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러한 행정조치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경기와 인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 500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 개최가 신고됐다.

윤 총괄반장은 “방역당국은 민주노총 측에 집회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참석자 명단 관리, 함성·구호·노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의 금지, 집회 전후 식사·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했다”며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드리며 집회 시에는 방역관리에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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