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전병협 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했던 피해자의 ‘치유휴직’은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시 추가 6개월 연장이 가능해져 최대 1년까지 확대된다. 연장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종료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되며, 이미 휴직이 끝난 경우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총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결정적 정보’를 제공해 진상규명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경우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정된다.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포상금은 환수된다.
이와 함께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2027년 3월 15일까지, 치유휴직 신청 기한은 2027년 9월 15일까지로 각각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 회복 지원과 진상규명 활동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분들이 회복에 전념해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