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매일뉴스=문이호 기자> 정부가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2030 스포츠비전’ 보고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오후 4시 마포스포츠클럽에서 ‘2030 스포츠비전’ 대국민보고회를 열었다. ‘2030 스포츠비전’은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 정책이자 대한민국의 스포츠 미래로 오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갈 정부의 스포츠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담았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집대성한 결과물인 이번 스포츠 비전 정책은 4차례 권역별 포럼(서울, 부산, 광주, 대전)과 온라인을 통해 총 1502건(권역별 포럼 119건, 온라인 1383건)의 의견을 접수했고 전문가 포럼과 관계기관 공동 워크숍도 수차례 개최됐다.
이를 통해 ▲운동하기 편한 나라 ▲스포츠클럽 시스템 정착 ▲스포츠가치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개인 차원의 신나는 스포츠, 공동체 차원의 함께하는 스포츠, 국가 차원의 자랑스러운 스포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의미하는 풀뿌리 스포츠 등 4대 추진 전략을 구성했다.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0개의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신나는 스포츠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보편적 복지 차원의 스포츠 복지 국가 실현하자는 것으로 ‘일상이 스포츠, 일생이 스포츠’를 모토 삼았다.
먼저 스포츠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로 규정했다.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동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체육시설·지도자를 늘려 나가는 한편, 지역 체육회가 생활체육 활성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평창패럴림픽의 감동이 장애인 생활스포츠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스포츠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체육시설·지도자도 늘려 나간다.
보편적 복지로서 스포츠 개념에 충실하도록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법령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스포츠클럽 시스템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한다. 종목별 생활스포츠 리그대회가 활성화되고, 스포츠클럽이 지역 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이를 위해 스포츠클럽 지원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지자체의 조례 제정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스포츠클럽이 학교체육시설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체육회가 스포츠클럽 육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즐겁게’…신나는 스포츠
‘2030 스포츠비전’은 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4대 추진전략은 개인 차원의 ‘신나는 스포츠’ , 공동체 차원의 ‘함께하는 스포츠’ , 국가 차원의 ‘자랑스러운 스포츠’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의미하는 ‘풀뿌리 스포츠’이다.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0개의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국민들이 스포츠를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체육시설, 체육지도자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평생 운동습관의 출발점인 유아와 유소년기의 스포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유치원 유아들의 신체활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체육지도자가 파견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 파견(2017년 기준 415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25% 정도의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돌봄교실에 스포츠를 접목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맞벌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인다.
스포츠시설은 국민들이 집이나 직장에서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권을 기준으로 확충해 나간다.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공원, 마을공터, 주민센터 등)에 소규모 실내 스포츠시설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학교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시설의 유휴 시간대에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장의 책임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국민들이 수준 높은 스포츠 강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개선한다.
복잡한 일부 자격 간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정비, 양성 전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체육 지도자가 전문성과 윤리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의한 스포츠클럽 운영 장려로 체육지도자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그리고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 자생적 성장 유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육인 복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사회 통합의 가치’…함께 하는 스포츠 실현
모든 국민이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적 약자와 함께, 남과 북이 함께 스포츠를 통해 어울림으로써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사회 중심, 생활권 중심의 스포츠클럽 시스템 정착을 도모한다. 종목별 스포츠클럽 전국·지역 리그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스포츠과학센터를 확대(2017년 기준 8개소 운영 중)해 스포츠클럽 회원도 수준 높은 스포츠과학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스포츠클럽과 지역의 학교 간 연계(학교체육시설 활용, 방과 후 체육활동 지원 등)를 확대해 스포츠클럽이 지역사회의 구심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약 40만 명), 보호·위탁소년(약 8000 명), 다문화학생(약 10만 명) 등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과 협업해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장애인도 일상생활에서 불편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스포츠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장애인 전용 스포츠시설 건립 단위를 현행 광역지자체에서 장애인 인구밀도 등을 고려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기존 비장애인 스포츠시설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시작된 남과 북의 스포츠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남북 간 스포츠교류를 정례화하고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교류 기반을 공고히 한다.
또한 북측에 주요 국제대회 남북 공동 입장, 공동 개최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공정·협동·도전’…자랑스러운 스포츠
공정·협동·도전이라는 스포츠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스포츠 분야의 비리·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스포츠 비리를 엄벌할 수 있도록 조사·징계, 분쟁 조정 등을 관장하는 독립기관 설립을 검토한다. 선수들의 은퇴 후 사회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 인재 양성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입시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다양한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교육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의 충분한 논의(숙의형 정책 시스템)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
학교운동부의 감소 추세 경향을 감안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과 지역스포츠클럽의 연계 등을 통해 우수 전문선수를 발굴·육성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스포츠 외교 강화를 통해 국격을 높이고 국제사회 우호를 높여나간다. 태권도 리더스 포럼 개최, 태권도 평화봉사단 파견 등을 통해 태권도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중·일 릴레이올림픽(2018평창-2020동경-2022북경)을 계기로 3국 간 스포츠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국제스포츠기구 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종목별 국제연맹 등과 협업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유산의 일환으로 동계 스포츠 전파를 위한 ‘드림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와함께 스포츠산업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한다. 스포츠산업의 혁신을 위해 산업 성장 추세, 기술경쟁력,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5대 전략 분야를 국책과제로 선정·육성한다.
스포츠 분야는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매우 큰 분야임을 감안해 스포츠 관련 빅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스포츠 분야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의 구축, 스포츠공학·스포츠의학 등 융합 전문 교육과정의 개설을 지원하여 연구 - 기술 공급 - 창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산업혁신 토대를 구축한다.
현장과 괴리되지 않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 정책에 대해 숙의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간 해결이 어려웠거나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스포츠 인재 양성시스템 개선, 한국형 스포츠클럽 정착 등)를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도전과제’로 선정한다.
‘도전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포럼·오프라인 포럼·여론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세부 정책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역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스포츠 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인 지역체육회를 중심으로 생활스포츠 지원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시·군·구체육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인력 지원(인건비 직접지원, 교육·연수 등 간접지원)을 확대하고,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을 검토한다. 스포츠기본법을 통해 스포츠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안정성·일관성을 확보한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전제로 관련 법령 간 일목요연하게 체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