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표준보육비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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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2 23:34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최초로 결정·공표되는 ‘법정 조사 결과’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 최초로
지난해 표준보육비용, 전년대비 21.3% ↑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과학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통해 어린이집에 현실적인 보육비용을 지원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담은 경감되고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보육료를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표준보육비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표준보육비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표준보육비용과 비교해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먼저 이번에 발표하는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개정해 지난해 시행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한 법정 조사 결과다.
 
또한 연도별 보정방안을 마련해 다음 조사 전까지 해마다 물가·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표준보육비용을 보정할 계획이며,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을 최초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2022년 0~5세반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대비 평균 21.3% 증가했다.
 
◆ 2022년 표준보육비용
 
표준보육비용은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50인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을 아동 수로 나눈 1인당 비용이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조사 이후 변화된 사항을 반영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에서는 영양사 법적 배치 기준 강화, 인건비 수준 및 시간외 근무시간 등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교재교구비에서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 및 3~5세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목록을 교체·정비했다.
 
관리운영비에서는 300개 어린이집 심층 조사를 통해 항목별 지출 주기와 금액을 조사했으며, 2019년에는 반영하지 않았던 급식기구 확충경비, 방송수신요금, 부모교육지원 등의 비용을 포함했다.
 
시설비 중 시설유지비는 건물 신축 비용을 바탕으로 수선 및 교체에 투입하는 유지관리비로 도배, 교체, 개보수 비용을 반영하과 있으며, 공기 순환기(서큘레이터) 등 안전 환경 관련 비품은 이번에 추가 반영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연령별로 보면 0세반은 116만 7000원, 1세반은 85만 6000원, 2세반은 70만 3000원, 3세반은 56만 2000원, 4~5세반은 52만 2000원이다.
 
 
◆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만 원이다.
 
장애아동 보육료는 42인 규모 장애아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의 총 합계를 아동 수(42인)로 나누어 산정했다.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장애아동 보육의 특수성 및 6세 이상 아동 재원 등의 상황을 고려해 교재교구비 및 급간식비를 산정했으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높은 시설기준을 고려해 시설비 및 관리운영비도 산정했다.
 
특히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진단검사도구·재활치료교구·휠체어 등의 항목들을 추가해 장애아동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실히 산정했다.
 
◆ 표준보육비용 연도별 보정방안
 
지금까지는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한 뒤 해당 값을 다음 발표까지 3년 동안 사용했으나 이번 2022년 표준보육비용 발표부터는 물가 상승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해마다 보정해 발표한다.
 
이번에는 표준보육비용 법정 조사 주기가 3년임을 고려해 다음 조사·발표 전까지 기존에 조사한 표준보육비용을 해마다 현실에 맞게 보정해 무상 보육비용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연도별 보정방안을 마련했다.
 
표준보육비용 항목 중 인건비는 해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의 호봉값 변화를 반영한다.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등 물가 인상과 관련된 항목의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정한다.
 
연도별 보정방안을 통해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조사인 2025년 표준보육비용 발표 전까지 해마다 보정해 무상 보육비용 산정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 설명안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2022년 표준보육비용 설명안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이 초저출산 사회 양육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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