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5개 법안 입법 국회 일정상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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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2 08:31
“입법-행정지침-노사 실천 있어야 대타협 효과 실현”
고용부 확대정책점검회의 개최…현장의 적극적 역할 당부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입법, 행정지침 마련, 노사 당사자들의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효과가 실현될 수 있다”며 “청-장년,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당정이 추진하는 5대 입법의 추진 의미를 밝혔다.
 
또한, “5개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면 국회법상 숙려기간 등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입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했다”고 입법안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기권 장관 주재로 확대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노사정 대타협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대 법안 주요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권 장관은 “지난 98년의 대타협은 이미 발생한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9.15 대타협은 다가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타협 결과 어떠한 사회적 갈등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신뢰 자산을 형성하고 비정규직, 하도급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고용관행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용형태간 격차를 해소하고 가급적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고용구조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 국민적 노력이 함께 해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권 장관은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입법, 행정지침 마련, 현장 노사 당사자들의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장년,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내 선순환이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대 입법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고 5대 입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어 “5개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면 국회법상 숙려기간 등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입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했다”며 “특히, 기간제·파견법의 경우 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이 진행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해 개혁을 추진할 수 없고 입법사항, 행정지침 사항 등이 함께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있었던 노사정위(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내 전문가 논의 등을 토대로 우선 입법안을 마련·제출한 것”이라고 입법안 마련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타협 이후 노사정 간 추가적인 집중 논의를 통해 대안이 마련되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본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기권 장관은 또한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이와 관련된 행정 지침은 노사정 합의대로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노사와 집중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계약 해지의 대상이 되는 ‘업무 부적응자’는 성과 평가 결과에 의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객관적·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절대평가’의 개념이며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일부 이슈 중심으로 노동개혁이 부각되다 보니 아직까지 노사정 대타협 내용 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며 대타협의 근본 취지와 전체 내용이 현장에서 정확히 전달되도록 당부했다.
 
이기권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은 청년 고용 기회 확대에 있다.
 
또한 청·장년 상생고용, 비정규직 차별 해소, 원·하청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동시장 전반에 관한 종합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어 통상임금,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내용이며, 이러한 노사정 대타협이 제대로 실천된다면 다음과 같은 1석 4조의 효과(▲근로자들의 생애 고용 안정 ▲청년 정규직 채용 기회 확대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 없는 처우 ▲기업의 경쟁력 확보 등)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기권 장관은 현장의 노사 당사자들이 노동개혁의 방향에 맞게 현장의 질서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소통 강화도 적극 주문했다.
 
이 장관은 “최근 강연에서 중견기업 CEO가 ‘노동개혁으로 법·제도가 변화하더라도 임단협에 반영하는 것은 지고지난한 문제이며, 그 과정에서 갈등도 커지고 상처가 커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입법과 행정지침 제·개정 등이 이루어져도 당사자가 실천하지 못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지방관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사회부=이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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