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해석에 대해 법무부·법제처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아직 법 시행 초기이고, 적용대상자가 400여만 명에 이르다 보니 일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
이어 “구체적 행위유형이 법령에 위반하는지 여부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권익위 등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 법령과 사례집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공직자 등이 필요한 대민소통을 기피하고 소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청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지 활발히 일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각 부처에서는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법 시행을 계기로 소속 공직자들이 오히려 바른 틀을 토대로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 총리는 “법령을 제정할 때 기본틀은 갖추지만 법령자체의 모든 사례를 포괄할 수는 없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시행과정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서 신속하게 보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각종 행사나 모임 등의 풍속이 달라지고 병원 등 각 분야의 예약 질서도 ‘투명사회 구현’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변화되고 있다”며 “접대 관행 등이 개선되면서 저녁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취미생활과 자기계발에 활용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총리는 “이 법의 정확한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라며 “인명으로 법명을 호칭하는 것 보다는 현행 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반영한 청탁금지법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청렴 사회 구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선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부터 정확한 법명을 사용하는 한편 언론 등에도 잘 알려서 올바른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행정팀=황석조 실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