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우선 배분 특례 3년 거쳐 단계적 폐지…전국기준 적용
행정자치부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춘다.
현재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은 인구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 20%이다.
또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3년에 걸쳐 조정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경우 조례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수원·성남·용인·과천·고양·화성)에 대해 조정교부금을 우선배분하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비율을 내년 80%, 2018년 70%로 줄이고 2019년부터는 전국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수원·성남·용인은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약 2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다만 수원·성남·용인의 경우 예산 및 지방세 평균 증가율이 10% 이상 임을 감안할 때 올해 최종예산 대비 감소비율은 -1% 내외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양과 과천, 화성은 내년에 교부단체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안에 대해 일부 소수의 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시군에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69개 군)와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회,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지지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다음달 16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 순회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해 지자체와 국민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을 예정이다.
행정.자치=장의웅 실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