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기록검토완료 21일 현판식 열고 본격적 수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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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 2016.12.18 22:01
                                                                사진=박영수 특별검사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 검토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이번주부터는 본격적인 소환 조사와 증거자료 확보에 들어갈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부터 건네받은 수사기록 검토를 이날까지 마칠 예정이다.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최씨 등의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된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 △김기춘·우병우에 대한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최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 및 학사관련 의혹 관련자료 △김영재씨 등 의료법 위반 의혹 관련자료 △최씨의 인사개입 의혹 고발사건에 대한 자료 등을 넘겨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일단 이 기록을 근거로 수사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 등의 사안을 중심으로 사안을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최태원 SK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구입비 등 수십억원을 지원하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해, 특검의 주된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삼성 외에도 대기업들이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출연금을 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새롭게 불거진 사건이나 특검 출범 후 접수된 고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박 대통령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받았다는 의혹, 청와대가 대법원을 사찰했다는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 등이 그것들이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1일 현판식을 연다.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는 가능하나 본격적인 수사는 현판식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부터 기본 70일, 최장 100일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중요 인물들에 대한 소환 및 증거자료 확보 등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은 이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상태다. 청와대는 앞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일부 거부했다. 해당 법 조항은 군사상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문건 역시 마찬가지다. 특검은 이를 위해 관련법 검토를 계속해왔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가급적 한 차례로 끝낼 계획이다. 불가피한 경우 최대 두 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정치부/한성록기자   (mailnews0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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