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탄핵심판 답변서...금일답변서 제출"탄핵공방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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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 2016.12.16 05:36
                                                                            사진=청와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박근혜 대통령 측에 요구한 마감시한이 다가왔다.

헌재는 지난 9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로부터 건네받은 후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제출할 답변서는 탄핵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헌재에 내는 첫 공식문서다. 이로써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양측의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와 함께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계를 헌재에 낼 수도 있다.

지난 9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박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법제이사를 지낸 채명성 변호사(38·사법연수원 36기)를 선임했다. 하지만 아직 헌재에 정식 선임계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날 답변서와 함께 선임계가 제출될 경우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면면도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만일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이날 안에 내지 않더라도 헌재는 예정대로 준비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전체적인 심리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

헌재는 전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수사기록을 검찰과 특별검사팀에 요구하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54·20기)은 브리핑에서 "수명재판부 명의로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기록 송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처음으로 9인의 재판관이 모두 모인 가운데 재판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재판관회의는 지난 12일부터 닷새째 매일 열리고 있다.

 

청와대/방명석기자  (mailnews0114@korea.com)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박근혜 대통령 측에 요구한 마감시한이 다가왔다.

헌재는 지난 9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로부터 건네받은 후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제출할 답변서는 탄핵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헌재에 내는 첫 공식문서다. 이로써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양측의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와 함께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계를 헌재에 낼 수도 있다.

지난 9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박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법제이사를 지낸 채명성 변호사(38·사법연수원 36기)를 선임했다. 하지만 아직 헌재에 정식 선임계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날 답변서와 함께 선임계가 제출될 경우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면면도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만일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이날 안에 내지 않더라도 헌재는 예정대로 준비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전체적인 심리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

헌재는 전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수사기록을 검찰과 특별검사팀에 요구하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54·20기)은 브리핑에서 "수명재판부 명의로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기록 송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처음으로 9인의 재판관이 모두 모인 가운데 재판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재판관회의는 지난 12일부터 닷새째 매일 열리고 있다.

 

 

청와대/방명서기자  (mailnews0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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