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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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 2018.04.02 10:40
행안부·과기정통부, 내년 8월까지 세종시로…해경은 인천으로
 

<내외매일뉴스=방명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경찰청의 청사 이전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각각 서울과 과천에서 세종으로, 해경은 세종에서 인천으로 청사를 옮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와 호수공원 전경.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부세종청사와 호수공원 전경.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는 지난달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한 3개 부처 청사 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청와대는 “이전계획 변경(안)은 정부조직 개편 및 행복도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재가로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2019년 8월까지 세종으로, 해양경찰청은 금년 내 인천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경의 인천 이전에 따라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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