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모습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치전문 류신영 기자)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낙태죄 폐지와 함께 현재 119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허용을 청원합니다"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게시된 지 한달 만에 국민 23만5372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와 정부당국의 답변 의무기준선(20만명)을 넘어선 청원이다.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안 된 26일 청와대의 공식 답변이 나왔다.
정부당국을 대표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영상메시지를 통해 낙태(임신중절) 허용문제와 관련,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금지 대 전면허용 이런 식의 대립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현행 법제는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으며,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강화 위주 정책으로 인해 임신중절 음성화, 불법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원정 시술, 위험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낙태죄 폐지 문제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점을 감안, 행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최근 프란체스코 교황은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한 바 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혀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또 "지난 2010년 이후 7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당장 재개할 것이며, 이를 토태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의 이번 답변은 청와대와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세 차례에 걸쳐 쟁점을 검토하고 토론한 끝에 마련됐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선 2012년 낙태금지 합헌 판결 이후 다시 한번 임신중절과 관련한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 중이다. 5년 전엔 위헌 대 합헌이 4대 4로 팽팽하게 맞서 결국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은 것은 지난 9월 소년법 개정 청원 이후 두번째다. 청와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 사건으로 공론화된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23만명 동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