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모습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 청와대=방명석 기자) 청와대는 27일 공백 상태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또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일 뿐 아니라 법관 재직시 법원행정처 차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19회) 합격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2년 9월2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와 함께 보충의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관한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
당초 청와대는 헌재소장 임기 논란을 고려해 최근 지명한 유남석(60·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소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으나, 현직 재판관 중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다음으로 선임이자 연장자인 이 재판관을 선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9월19일 이후 헌재소장을 다시 지명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정치권에서도 헌재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계획을 밝히란 요청도 있어 모든 것을 고려해 후보자를 지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차제 헌재소장 청문회가 조속히 실시돼 공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고, 국회 입법미비 상황을 국회가 원만히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한 입법 미비를 해소해 새로 임명되는 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할 경우에 대해선 "현재 발표한 후보자는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입법미비 상태가 해결되면 되는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초 청와대는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통과해 헌재의 '9인 체제'가 완성된 뒤 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 같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그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이 후보자를 지명하기로 선택했으면 굳이 헌법재판관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