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새민중정당 국회의원 (울산시 북구)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 정치부=송성용 기자) 지난 14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단체장에게 지자체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구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영세상인들은 “너무 너무 부당하고 서민들의 삶과 터전을 보호하기 위한 윤종오 前구청장의 결정에 법원이 너무 법적 논리만 적용한 것 같다 " 며 억울해 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는 지난 지난 14일 울산 북구가 전임 구청장인 윤종오 국회의원(새민중정당)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윤 의원은 청구금액의 20%인 1억1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의원은 2011년 울산 북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입점을 막기 위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었다.
결국 코스트코 입점 조건으로 건물을 지으려 했던 ‘울산진장유통단지협동조합’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건축을 허가하는 ‘직접처분’ 결정을 받아 건축했다.
당시 윤 구청장을 상대로 “법적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울산 북구와 윤 의원이 3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 북구와 윤 의원은 항소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울산 북구는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을 합친 5억700만원을 코스트코에 지급했고, 구청장직에서 물러난 윤 의원에게 같은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윤종오 ,당시 울산시 북구청장)가 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건축허가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계속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윤 의원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지역 상인단체와 지방의회가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한 점, 정무직 공무원인 구청장의 반려처분은 당시 지자체장의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어느 정도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피청구인이 이미 관련 형사소송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 차원에서 구상의무를 총 청구금액의 20%인 1억140만원 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윤종오 국회의원은 최종변론에서 "그때 당시 결정은 소신행정의 결단 이었고 당시 전국적으로 평균 15만 명당 1개, 울산도 9만 명당 1개였던 대형마트가 북구는 4만5천 명당 1개로 이미 포화상태였다"며 "코스트코까지 허가할 경우 3만5천 명당 1개꼴로 골목상권 붕괴와 영세중소상인들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상황이었고 과밀포화지역인 울산 북구에서 영세중소상인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상생과 시민 전체의 균형적인 삶과 발전을 위해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북구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철회 촉구 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등을 열어 현 북구청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현)단체장 스스로가 주민을 향한 정치적 책임을 부정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자치단체장들의 정책적 정치적 결단을 심각히 저해하고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어서 전국 집중집회를 울산 명촌일대에서 개최하고 지역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윤 의원 무죄탄원을 호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