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관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 3개월→1개월 이내로 단축
여성가족부.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치근 기자>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폭력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공공부문 내 사건 발생 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의 이행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법 시행에 앞서 공공부문에 사건 통보의무 등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각 기관이 성폭력 사건 방지를 위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