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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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 2017.05.16 10:41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사에 대해 순직 인정을 지시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공직자도 순직 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은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교사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순직 인정 권고가 있어왔고,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청와대=방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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