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요일지정 공휴일제도란 3·1절(3월 1일)이나 광복절(8월 15일)과 달리 날짜로써의 역사적 의미가 미흡한 공휴일에 대해서는 날짜 대신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원래는 5월 1일이었으나 근로자의 날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5월 5일로 변경한 바 있는 어린이날의 경우 5월 ‘첫째 주 금요일’ 혹은 ‘둘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요일지정 공휴일제도는 2011년에 개최된 내수활성화를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 후속대응 TF에서도 의제로 다루어졌지만, 재계의 반발로 인해 장기검토 과제로 분류되며 논의가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대체공휴일제도와 함께 요일지정 공휴일제도를 시행할 경우 선진국에 비해 공휴일수가 크게 증가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해외 국가보다 공휴일 적거나 엇비슷한 수준이며, 또 이와 같은 공휴일제도 개선 취지는 신규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정되어 있는 공휴일 수를 매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므로 공휴일 수가 증가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미흡하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체공휴일제도와 요일지정 공휴일제도를 병행하는 이유는 우선, 날짜로 지정된 공휴일의 경우 불가피하게 토·일요일과 중복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연간 공휴일 수의 편차를 방지하는데 있다.
국가의 공휴일 수가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국민의 계획적인 휴일활동을 어렵게 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날짜지정 공휴일 방식만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총 공휴일 수는 15일이지만 매년 토·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의 중복으로 인해 실제 공휴일 수는 연간 6일~11일에 불과하다.
한편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휴일을 활용하기도 한다.
공휴일에는 국민들의 관광을 비롯한 여가활동이 활발해지고 각종 소비도 증가하게 되는 일반적이므로 요일지정 공휴일제도 시행을 통해 의도적으로 ‘금·토·일’ 혹은 ‘토·일·월’로 이어지는 3일 연휴를 생성함으로써 유효수요 창출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휴일정책은 부작용 없는 최선의 경기부양책이라는 유수의 경제학자들 주장과 같이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공휴일 정책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경험했다.
일본의 경우 기존에 날짜로 지정되어 있던 성인의 날, 체육의 날, 바다의 날, 경로의 날 등 4개의 공휴일을 월요일로 조정한 해피먼데이제도를 시행한 후 국민 숙박여행 수요가 1.5배 늘어났으며, 국내 관광지출은 2.2조엔 증가했다.
중국 역시 골든위크제도를 통해 운송업, 여행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 전체 업종의 매출이 증가하였는데, 골든위크 기간 중 전자제품 판매량은 연간 총 판매량의 20%를 차지할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부터 시행한 대체공휴일은 물론 2015년 8월 15일 및 2016년 5월 6일에 지정한 임시공휴일 때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매출이 각각 25.6% 및 16.0% 증가하고 문화시설의 입장객수가 60% 증가하는 등 약 2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했다.
정부가 공휴일제도 개선 검토 방침을 공식화 하면서 대체공휴일 도입 당시 약 5년간 진행되었었던 찬·반측의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기업 활동 위축과 생산성 하락에 의한 국가 경기침체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지만, 이미 내수 진작과 비용을 상회하는 사회경제적 편익 창출 효과가 국내·외 사례에서 증명된 만큼 반론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목표로 공휴일제도 개선 카드를 검토하는 것이라면 매우 적절한 판단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불황은 생산 측면이 아니라 소비부진에서 촉발된 것인 만큼 경제정책은 내수활성화에 맞추어지는 것이 적절한데, 공휴일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국내 여행 및 소비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내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 근로자의 94%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제조업의 66%가 내수업종인 특성상, 국가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국민소득의 전반적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공휴일정책은 내수 및 서비스 산업을 발달시켜 국가 경제성장이 국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용역으로 각각 2009년, 2010년, 2013년에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고 국회 법안 심의 및 정부 정책 수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종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당시 찬·반측이나 언론 등은 경제효과만을 초미의 관심사로 다루었지만, 사실 공휴일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존재한다. 즉, 공휴일을 통해 국민의 휴식과 여가활동을 활성화 시켜 국민의 행복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200시간에 육박하여 세계 최장 시간의 근로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악화, 산업재해, 집중력 약화에 의한 생산성 저하, 가족결속력 약화, 국내 관광수요 하락 등의 부정적 현상들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한 축인 가계의 구성원이 불행해지면 결국 생산, 소비, 투자 등이 저하되어 국가 경제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화합도 어렵게 된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설정한 국민행복 및 국가발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공휴일제도 개선과 같은 실효적 수단을 적극 추진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하므로, 이해관계를 초월한 대승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