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16년) 전체 화재 4만 2833건(연평균) 대비 7748건(18.09%)의 화재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였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사망)는 전체 292명 중 149명(51.03%)으로 주택에서 매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민 대다수 서민의 보금자리인 4층 이하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서의 화재발생 비율은 전체의 18%인데 사망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을 차지하여 매우 높은 화재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화재사망자는 절반 이상이 일반 가정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심야 취침시간대 화재발생으로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적시에 대피하지 못하는 것과 인지를 하더라고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아 초기진압 실패로 인하여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고자, 소방시설법을 개정하여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2012년 2월 4일 이전에 이미 건축이 완료된 주택은 5년의 유예기한을 두었다. 이제 그 5년의 유예기한이 만료되어 올해 2월 5일부터는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만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현재 90%이상 보급하여 주택화재 피해가 감소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제도 시행이 다소 늦은 감은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주택화재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