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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화성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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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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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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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바른미래당, 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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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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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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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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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소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 2월 18(화)~22(금) 환경노동위원회 소관법률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비정규직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를 용역업체가 숨기는 등 향후 재입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용역업체 등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직원이 안전사고를 당하면 소속 용역업체의 벌점으로 이어지고 이후 재입찰에서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망사고 등의 심각한 안전사고가 아니면 업체에서 직원의 부상 및 질병 관련 산업재해 처리를 막고 있는 상황임.
또한, 한수원도 안전사고 발생 사실이 발전소별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문제로, 산업재해 은폐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산업재해 관련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의 보상 절차 등을 사업장 내에 더 적극적으로 게시 및 홍보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은폐 관련 처벌을 보다 상향해 원전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더욱 힘쓰려는 것임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은 파견근로자 등의 인명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은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직급, 직종, 직무를 기준으로 중첩적으로 제한하여 공무원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고,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을 보장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필요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도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완전히 누리도록 보장할 것을 2006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고,‘18.12.10. 국가인권위원회는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가입을 권고하면서 해직 공무원 및 직무·직급별 단결권 제한 해소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개선 권고가 계속되고 있음.
노사정은 국제적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기틀을 만들기 위해 2018년 7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하여 논의한 결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2018년 11월 20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사항으로서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안을 발표하였음.
이에 2018년 11월 20일 발표된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현행법을 개정하여 퇴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직급에 따른 가입제한을 삭제하며,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 수준에 맞도록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을 가축사육의 제한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폐쇄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로의 이행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시설 설치 금지 장소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금지 장소 지정 이전부터 운영하던 축사들을 일괄적으로 폐쇄한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사정 변경 시에도 기존 축사가 적법화되는 것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설치된 배출시설이라도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변경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축사들의 기득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한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려는 것임.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5인)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대하여 영업소 단위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영업소별로 영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업종별 및 영업소별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은 비닐봉투 등 1회용품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대상이 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규제 대상, 시행 시기 등 제도의 정확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여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나아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갈등으로 파행되는 경우가 많아 공익위원의 의견이 최저임금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최저임금은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전 산업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다음 해 최저임금이 고시되기 전에 만료될 수 있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연속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결정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및 공익위원의 수를 각각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여 효율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을 2019년 9월에 새로 임명하여 임기를 동일하게 정함으로써 매년 8월에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결정에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은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층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고령층 인력활용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또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의욕도 증가하여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에 대한 준비가 절실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근로자들이 재직 시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해 직업훈련 및 생애설계 기회의 부족을 겪고 있고 준비 없는 퇴직으로 인하여 성공적인 재취업 또는 창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부가 근로자에게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정부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자인 근로자가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포함하고,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며, 노동조합의 설립단위와 교섭구조를 규정하여 교원의 자유롭고 실질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완태 과학전문기자/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