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관 리법·환경정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농어업인 부채경감 에 관한 특별조치법·산지관리법·전기사업법 외, 1월 다섯째주 총 154

  • AD 내외매일뉴스
  • 조회 1898
  • 호남
  • 2019.02.09 21:46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 1월 다섯째 주[2019년 1. 28(월) ∼ 2. 1(금)]에 총 15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50건(의원발의 149건, 정부제출 1건), 결의안 3건, 징계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 환경관련 일부법률안으로 •통합환경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마련하고, 이에 관련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고,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통합환경관리인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을 부과, 허가를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면허 등을 하는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로운 환경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 소상공인 관련 일부법률안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과 성장, 구조고도화, 조직화 및 협업, 폐업, 재해․재난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 농어업인 관련 일부법률안으로는 •국가는 농어업인의 부채 완화 및 감면(減免)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농어업인 부채경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였다.
 
△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일부법률안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공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는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공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의 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의 사유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여 산림청장등이 해당 사업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 •산지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받았더라도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한 후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정완태 과학전문기자/박사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싸이공감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