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매일뉴스/영남취재본부=김정숙 기자) 창녕군(군수 한정우)와 환경부(장관 조명래), 문화재청(청장 정재숙), 경상남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5월 22일부터 경남 창녕 우포 따오기복원센터의 자연적응훈련장을 떠난 따오기 40마리를 최근 관찰한 결과, 38마리는 자연 상태에서 적응 중이고 2마리는 폐사했다" 고 25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이자 천연기념물 제198호인 따오기는 올해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 및 습지의 날 기념식에 맞춰 연방사됐다.
연방사는 야생생물에 압박(스트레스)을 주지 않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사 방식으로 따오기복원센터 야생적응훈련장의 출입문이 열리면, 따오기가 야생과 훈련장을 오가다가 스스로 자연으로 나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연방사를 시작한 지난 5월 22일에 10마리가 야생으로 우선 나갔으며, 그날 이후 열린 자연적응훈련장 문을 통해 나머지 30마리도 스스로 자연으로 돌아갔다.
창녕군 우포따오기사업소가 지난 5월 22일부터 최근까지 자연으로 돌아간 따오기 40마리의 생존여부를 조사한 결과, 38마리는 창녕 우포늪 인근과 낙동강 중하류 일대에서 살고 있으며, 2마리의 암컷(2015년생, 2016년생)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6월 25일 기준) 야생 정착 과정에 있는 38마리 중 23마리는 우포따오기복원센터 인근에서 살고 있다. 우포늪과 인접한 창녕군 이방면과 유어면 일대에는 8마리가, 낙동강과 인접한 창녕군 남지읍과 합천군, 고령군, 함안군 일대에는 7마리가 관찰되고 있다.
폐사한 2마리의 암컷 중 1마리(2016년 생)는 지난 6월 7일 우포따오기사업소 관계자에 의해 창녕군 이방면에서 부리에 부상을 입고 아사 직전의 모습으로 처음 발견됐다. 따오기복원센터에서 이 개체를 치료했으나 결국 영양실조로 구조 당일에 죽었다.
나머지 암컷 1마리(2015년 생)은 6월 2일 창녕군 유어면 일대에서 우포따오기사업소 관계자에 의해 사체로 발견됐다.
창녕군 관계자가 폐사된 2마리의 활동 지역을 조사한 결과, 덫 또는 그물 등 불법행위로 인한 폐사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녕군은 2015년생 암컷의 폐사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6월 5일 부검을 의뢰했다.
국립생태원은 부검 결과, 2015년생 암컷의 폐사를 알 수 없는 원인에 따른 자연사로 추정했다.
국립생태원은 2015년생 암컷 폐사체에서 나온 위의 내용물과 간을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6월 10일에 보내 농약 검출 여부를 의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사체 위 내용물과 간에서 농약 성분(살충제 및 제초제 등) 320종의 유무를 검사를 했으나 모두 불검출되었다.
한편, 환경부는 문화재청, 경상남도, 창녕군과 함께 따오기의 지속적인 자연 생태계 복원을 지원하고, 따오기의 서식지 확대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따오기의 서식지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창녕군과 경남도는 따오기의 관찰(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따오기 서식지 조성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존에 조성한 서식지를 개선하고 추가 서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따오기가 경남 전역 등으로 활동범위를 넓혀 나감에 따라 지자체간 협조·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협의체 운영 등 전국 교류(네트워크)를 구성·확대할 계획이다.
창녕군 우포늪을 벗어나는 개체의 위치추적 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서식지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먹이공급을 하는 등 따오기의 직접적인 생존율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따오기의 자연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따오기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우포늪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관찰(모니터링)과 향후 추가 방사를 통해 따오기가 한반도 전역에 서식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경남도는 낙동강 자연 생태계를 회복하고, 우포늪, 화포천과 같은 경남의 우수한 생태를 자연 그대로 지키고, 우수습지 지정제 도입으로 따오기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창녕군 우포따오기 사업소 관계자는 "우포늪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따오기가 야생에 정착하는 과정이라 멀리서 관찰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고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처 해진다"고 창녕군 우포따오기를 보기위해 전국에서 오시는 탐방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