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비축량 2배로 확대…방출 소요기간은 절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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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2 03:47
‘금속비축 종합계획’ 발표
비축대상 25종 34품목→26종 41품목으로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정규 기자> 정부가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희소금속 비축량은 2배 확대하고 방출 소요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
 
비축대상 금속은 현재 25종 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하고,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은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비축 확대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 ▲비축기반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마련했다.

금속비축 현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금속비축 현황

먼저 비축대상 금속은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한다. 비철금속은 현재 50일분에서 60일분으로, 희소금속은 현재 54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 비축한다.
 
아울러 3년 주기로 중장기 비축계획을 수립해 국내 산업의 수요 변화로 생기는 신규 비축 품목 또는 제외 품목과 비축수요 등을 검토해 국가비축 물량과 품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다.
 
특히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은 30일로 현행 기준에서 절반 단축하고, 긴급 상황에는 8일 내 수요기업에게 인도할 수 있는 긴급방출 제도를 도입해 수급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급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가격과 수급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급불안 징후 포착때 관련기업에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과 순환 대여제도를 도입하고, 비철금속에 한정 되어있는 외상판매 제도를 희소금속으로 확대해 민간 기업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비축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특수창고를 포함한 희소금속 전용 기지도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 비축대상 선정 및 비축량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비축기반을 튼튼히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근거해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이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속자원 비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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