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직무유기…강력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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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 2016.01.05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
최경환 부총리,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등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일부 시도의회 및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더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유아 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들 교육기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청 세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돼 전년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고 부동산시장 개선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로부터 전입받는 세입도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0월 2016년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지출소요 4조원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예정 교부한 바 있다.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 교육청 평가인센티브 1000억원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시도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추경과 이용, 전용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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