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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1·만40세,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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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건강
  • 2016.03.24 15:22
복지부,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수립·발표…치료비 전액 건보 지원
 
내년부터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은 건강진단을 받을 때 잠복결핵검진을 필수로 받게 된다.
 
또 오는 7월부터 결핵 치료는 민간·공공 의료기관 구분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이 중 약 10%가 평생에 걸쳐 발병할 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90% 이상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우선 새로운 결핵 발병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인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양성의 경우 무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고교 1학년 학생 대상 건강검사 항목에 잠복결핵검진을 추가해 내년부터 연간 60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다.
 
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인 연간 85만명에 달하는 만 40세 국민을 대상으로도 내년부터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 결핵발생이 급증하는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군부대·학교 등 집단시설에 대한 결핵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징병 신체검사 시에도 잠복결핵검진을 추가해 검진을 실시한다.
 
영유아시설,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의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결핵예방법’을 개정, 오는 8월부터 시행돼 신규 직원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기존에 영·유아시설,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종사하던 직원 약 145만명에 대해서도 2017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할 계획이다.
 
또 의료계와 협력해 일반인에 비해 결핵발병률이 높은 흡연·당뇨·저체중·알코올중독 등 결핵발병 위험집단에 대해서는 잠복결핵검진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보건소에서는 결핵과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치료가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또 7월부터 결핵 치료는 민간·공공 의료기관 구분 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환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통해 현재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2명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결핵 3대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86.0명으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인 포르투갈(25.0명), 3위 멕시코(21.0명)와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결핵 유병률(101.0명), 사망률(3.8명) 역시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보건=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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