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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불법어업하면 면세유 혜택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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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건강
  • 2015.07.01 08:39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행위로 과징금을 처분을 받은 어업인에게 면세유 공급을 중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어업 행위로 어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세유를 공급해 왔으나 7월 1일부터는 이 경우에도 해당 정지처분 기간 동안에는 면세유 공급이 중지된다.
 
해수부는 이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행정처분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5324건의 어업정지 처분 중 48.9%인 2601건이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돼 매년 평균 650여건의 불법어업 행위자들이 면세유 공급의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과징금 처분을 받은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면세유 공급 중지로 인해 불법어업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회부=이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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