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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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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2018.03.09 10:41
<내외매일뉴스=정완태 과학전문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 을) 주최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전문가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7일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열렸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을),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 갑), 손병석 1차관(국토교통부)이 참석하였다.
 
토론에 도시재생특별위원인 황희연 교수(충북대학교)가 좌장으로, 패널로는 구자훈 교수(한양대학교)·변창흠 교수(세종대학교), 최창규 교수 (한양대), 이왕건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김이탁 단장(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참여해 도시재생특별법의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윤 의원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쇠퇴한 장소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사업인 도시재생,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큰 거점 중심의 일자리 공급사업인 뉴딜로 한국의 현실상황(거버넌스, 부처간 협력, 재산권침해 민원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여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도시재생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서, 논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봉문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안)’발표에서 현실적 여건과 요구에 맞게 도시재생특별법이 재정비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 발생으로 다양성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아져서 새로운 방식인 지역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사업내용과 특징을 바탕으로 유형구분 세분화,②대상지 특성에 따라 차별화, ③도시재생특별구역 신설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유도하고, ④지역에 필요한 사업 직접 발굴을 유도하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발굴 제안가능토록 하고, ⑤개인 융자 및 사회적 기업에 자금융자 할 수 있는 사업비 확대, ⑥도시·군 기본계획과 유기적 연계하여 광역 및 대중교통 정비와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방안이 마련하고, ⑦인구수 등 지역여건 감안하여 기본계획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유연화, ⑧활성화 지역 일부에 대한 부분계획 수립 인정하는 등 경미한 변경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김현수 교수(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는 "‘거점중심 도시재생뉴딜의 필요성과 전략’을 주제발표에서 제도화 방안으로 ①쇠퇴지역 중 대도시권, 중추도시권, 농어촌 거점의 활성화계획 수립지역은 거점의 특정이 필요하여 중추도시권을 준용하는 방안, ②특구내 특례의 범위를 설정하여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 등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거점재생뉴딜을 수용하는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③도시재생뉴딜에 있어 공기업의 역할 강화를 위해 위임범위에 계획권, 재원조달(기금운용, 채권발행 등), 규제완화, 주민협의, 특구내 한시적 기간에 한정해야 한다"는 정책건의를 하였다.
 
토론자들은 ①지방분권의 관점으로 도시재생뉴딜의 접근, ②계획과 사업실행의 유리 극복 방안, ③공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의 강화, ④계획체계의 유연성, ⑤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자의적 사업 시행 방지, ⑥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⑦코레일, 항만공사, 수자원공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 개방, ⑧도시재생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정완태=환경·보건·농업 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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