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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창작활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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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2018.03.07 17:57
〈정완태=과학전문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 및 조배숙 국회의원과 (사)오픈넷 공동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에 음악·방송·출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유성엽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 창작과 향유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며 "그러나 실제 창작의 현장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상의 허점을 이용한 권리 침해나 창작자가 적절한 보상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진정한 문화강국, 지식정보 시대에서는 창작에 대한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마포구 갑)은 "저작권 산업규모는 126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정보과학 기술 발달에 따른 콘텐츠 유통기반이 다변화하면서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계약을 전적으로 개인에 맡기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창작자 대부분이 저작물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계약상 출판사가 작가로부터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는 ‘매절’ 계약 때문에 상업적 성공은 출판사가 독차지하고 창작자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저작권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을 해당 저작물이 상업적 성공을 거둔 이후에 계약 변경하거나 해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배숙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익산시 을)은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은 가치의 분배문제"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점유자가 시장에서 약자를 추출하고, 생산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화를 독점하려고 할 때 시장은 존속 자체가 위험해진다. 문화예술 시장은 근본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자본주의와는 다른 방향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시장의 역할은 상품과 아이디어를 확산시키는 것이며, 저작권은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 플랫폼에 대한 권한 규제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남희섭 이사((사)오픈넷)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의 차이, 협상력의 격차 등으로 저작권계약에서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하에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과제를 사전에 개입·조정하는 방안과 사후에 개입·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계약을 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기고 있으나, 저작자는 자유롭게 계약할 위치에 있지 않아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저작권 매절 계약, 가왕 조용필의 저작권 사건, 독립제작 방송물에 대한 방송사의 저작권 양도계약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였다.
 
이에 ①공정한 저작권계약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분석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②2차적 저작물 작성권 유보 등 저작권법상 계약의 사전, 사후 조정방안을 입법 과제로 제안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비대칭적이고 불공정한 저작권계약의 현실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의 구체적인 안이 논의되었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이상정 명예교수(경희대)가, 토론자로는 신대철(가수,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 한경수 프로듀서(독립PD협회), 하장호 위원장(예술인소셜유니온), 박성호 교수(한양대학교), 공형식 과장(문화관광체육부 문화예술정책과)이 참여하였다.
 
박성호 교수는 "문화생태계의 혁신과 역동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저작권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계약의 해석 원칙’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며 모호하고, ‘미래창작에 대한 포괄적 양도 금지와 해지권’과 ‘정당한 보상청구권’에 대해서 용어 문제 등 법리적으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수 프로듀서는 "방송사의 저작권 독점은 폭력이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작권의 개념과 저작권법이 오히려 창작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의 생산이 가로막혀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침해당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공정하게 생산되고 윤리적으로 소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완태=환경·보건·농업 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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