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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안전포럼(이춘석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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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2018.02.20 12:04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토론회가 이춘석 국회의원(국회교통안전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2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모범운전자연합회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소속 회원들 130여명이 참석하였다.
 
주제발표는 도로교통공단 명효희 책임연구원, 토론자는 고승영(서울대 교수)·한상진(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연구센터장)·김동규(서울대 교수)·김성규(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윤석범(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장)·서형석(동아일보 기자)·이윤호(안실련 사무처장)·박종천(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이 참여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춘석 의원은 “세계 5위권 안에 있는 자동차 생산대국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지표는 후진적인 양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년 도로에서 4,200여명의 사망자와 180만 명에 이르는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고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각 유형에 맞게 보다 세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80%이상의 선량한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지만, 나머지 20%의 운전자중 절반 수준이 2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자 비율이 2010년 14.6%에서 2016년 19.3%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것으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가 하나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하였다.
 
‘상습 음주운전자 및 과속운전자 특별관리방안’주제발표자인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책임연구원은 “주요 법규위반 중 과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2016년 경우 단속건수 대비 54%가 속도위반이고, 현장단속 0.01%, 무인단속 장비에 99.99%이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자 그룹이 교통사고와 과속위반 모두 비음주 운전자 그룹보다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음주운전 위반으로 단속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이하가 많으며, 음주량은 소주 1병 이상 단속 되기까지 시간은 2시간 이상이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 음주운전 이유는 ①마신 술의 양이 윤전에 영향을 주거나 단속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②술을 마신 후 일정시간이 지나서 술이 깬 상태라고 생각 ③음주운전을 한 것을 알았으나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였다.
 
정책제안 방안으로 ①음주운전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2회의 위반부터 재범관리와 교육프로그램 개선 필요하고 ②과속운전의 경우 연 3회 이상 위반하는 운전자를 상습 과속 위반자로 관리하여 상습과속운전자는 범칙금 및 벌점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정토론에서 한상진 센터장은 “특별사면을 해 교통법규위반자를 사면하면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습관적인 경우가 많아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스페인의 경우 벌점제를 통해 10년 사이 OECD회원국 중 교통안전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갔다”면서 “우리나라는 벌점제가 있지만 취소사례가 적어, 벌점 누적으로 면허 취소 사례가 주변에서 생겨나도록 벌점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김동규 교수는 “법규위반이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고, 상습적인 법규위반자 별도 관리 필요성을 느끼고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사무처장은 “두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습위반자는 정부에서 검사와 치료를 하고, 치료와 재활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전액 교통안전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완태= 환경·농업·보건 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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