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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딸 정유라 집 침입 40대 강도 구속영장,,정 씨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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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2017.11.27 03:09
                                                               (사진=최순실의 딸 정유라)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사회부 정봉하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21) 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남성의 범행동기로는 금품을 노리고 계획한 강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 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마필관리사 A 씨를 다치게 한 이모(44) 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카드빚 2400만 원 때문에 정 씨를 목표로 삼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터넷으로 정 씨의 집을 검색해 일주일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 씨는 범행 전 인터넷으로 주문한 장난감 권총으로 경비원을 위협했으며, 경비원이 장난감 권총을 보고 비웃자 흉기를 꺼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이 씨와 전혀 모르는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비원과 보모를 상대로도 밤사이 조사를 진행했고 이들 역시 경찰조사에서 "이 씨를 처음봤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사건 당일 밤 A 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 3명은 정 씨의 집 주변에서 24시간 대기하며 정 씨가 외출할 때에도 신변을 보호하게 된다. 인근 지구대는 정 씨의 집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정 씨에게는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위치정보확인장치)도 지급됐다.


경찰은 이 씨가 금품을 노리고 한 계획적인 강도범죄에 무게를 두면서도 보다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전날 오후 3시 5분쯤 택배기사로 위장해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정 씨 자택에 침입했다. 이 씨는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해 앞세운 뒤 정 씨 자택의 벨을 누르게 하고, 정 씨의 보모가 문을 열자마자 끈으로 묶어 제압했다.


이후 이 씨가 "정유라 나오라"며 소리를 치자 마필관리사 A 씨가 저지하러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 씨의 흉기에 옆구리를 찔렸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mailnews0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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