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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영란법' 농축수산품 선물은 10만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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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2017.11.27 01:48
                                                                            국민권익위원회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사회부 김현중 기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은 내년 2월 설 연휴 경기에 당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당초 △식사비 3만 원→5만 원 △선물비(농축수산품 한정) 5만 원→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유지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 원 제한규정 부활 △공립 교원 외부 강의료 시간당 30만 원→1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권익위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상정(16일), 당정청 비공개 협의(17일) 등의 논의를 거쳐 식사비는 상한액 3만 원을 그대로 두고, 선물비의 경우에만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농축수산품에는 국산뿐 아니라 외국산도 포함키로 했다. 

 

mailnews0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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