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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주범 20년·공범 무기징역 구형…"손가락은 간직, 다른 부위는 먹을 것"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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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2017.08.30 10:06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모양,박모양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살인범으로 지목된 김 모 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박 모 양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이다.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양, 박 양에게 각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양은 지난 3월 일면식 없는 초등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박 양은 김 양과 함께 살인을 계획하고 이를 지시,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양은 만 16세여서 소년법에 따라 최대 형량인 20년이 구형됐다. 반면 성인인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 양은 앞서 진술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언급했다. 김 양은 "박 양이 폐와 손가락, 허벅지 일부를 잘라 오라고 요구했다. 손가락은 간직할 거고, 다른 부위는 직접 먹을 거라고 했다"고 말해 주변을 경악케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부/ 김현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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