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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이스피싱 총책에 ‘범죄단체 조직죄’ 첫 적용…“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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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2016.12.21 16:12
 
 
 

법원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총책에게 처음으로 형법상 범죄단체의 조직죄를 적용해 국내에선 가장 높은 징역 20년형을 선고하는 등 관련 조직원 78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병철)는 지난 16일 인천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 규모로 보이스피싱을 한 혐의(형법상 범죄단체의 조직 등)로 구속 기소된 이 조직의 총책 박아무개(44)씨에게 징역 20년과 범죄수익금 19억5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 다수인의 계속된 결합체로서 총책인 박씨를 중심으로 단체의 내부질서가 유지되고 단체 내부에 역할 분담과 위계질서 등의 체계가 명확히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통솔 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범죄단체의 조직죄 적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직책인 박씨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모집된 다른 피고인들은 대부분 처벌 전력이 없거나 경미한 사람들이었음에도 중한 범죄자가 되었고, 박씨는 구속 이후에도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박씨를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범 박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이 조직의 콜센터 총괄실장 박아무개씨 등 조직 수뇌부 16명에게도 징역 3∼10년과 범죄수익금 11억262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조직 내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팀장과 상담원 등 나머지 61명에게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최고 징역 4년에서 최하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사기죄가 아닌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범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기죄를 적용해 그동안 많아야 12∼13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과 견줘 이번에 총책 박씨에게 선고된 징역 20년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형량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높다. 조직 총책부터 말단 조직원 등 78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월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보이스피싱을 해온 조직원 35명에 대한 재판에서 처음으로 사기죄가 아닌 형법의 범죄단체 조직 관련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엔 조직 총책이 잡히지 않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만 조직 관리책들에게 적용됐고 1심 형량도 최고 5년에 그쳤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김영익)는 지난 8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 3000여명으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뒤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1인당 100만∼300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54억원을 받아 가로챈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78명을 적발해 이 중 조직 총책인 박아무개(44)씨 등 44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모두를 기소했다.

 

 

사회부/ 이기천기자  (mailnews0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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