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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결혼식장 뷔페 고위험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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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2020.08.13 12:54

경조사 시설 방역관리 강화…장례식장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 권고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2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경조사 시설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에 포함된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설치·이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장례식장은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하면서 대화를 함에 따라 감염전파의 위험이 높아 별도로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경조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서 방역수칙을 선제적으로 보완·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대본은 오는 19일 18시부터 결혼식장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되어 뷔페 전문 음식점과 동일하게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결혼식장 뷔페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있었으나, 뷔페 전문 음식점은 지난 6월 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결혼식장 뷔페 역시 고위험시설로 추가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뷔페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을 하고,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손소독제 비치·사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시설이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 의무가 해제된다.

아울러 결혼식장에 대해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를 권고하고, 결혼식장 뷔페 외에 예식홀 및 부속식당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한다.

◈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대본은 장례식장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에 사전설명 의무제를 도입하여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족과 조문객의 준수사항과 협조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후 4주간 보관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장례식장의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를 배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하되 필요 시 마스크를 제공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유족과 조문객 간의 거리 두기를 위해서는 분향실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 문구를 표시하여 접촉을 최소로 제한하고, 일부 장례식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KI-Pass) 및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 모범사례를 전파하여 설치를 권고한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장례식장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토록 하며, 수시·정기 현장점검을 통해 미준수 사항은 즉각 현장 조치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발굴·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사)한국장례협회에서도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추석 명절 민생대책과 지역매체 등을 통하여 장례식장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번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협조를 요청하며,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관리하여 선제적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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