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전병협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및 운수권·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 미사용분에 대해서도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신규시장 확보를 위한 운수권 배분, 신규 노선 발굴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해운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항공사의 한중 노선 운항횟수는 약 77% 감소한 상태다. 이달 1∼10일 여객 감소는 전년 동기 대비 중국 -64.2%, 동남아 -19.9%로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여객 수요 위축이 확산하는 추세다.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환불이 급증해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일본 제재 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LCC는 보유 항공기인 B737의 운항거리가 최대 6시간 이내의 동남아까지만 운항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 급감·환불 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산업은행의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LCC에 대해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5일부터 한중 노선에 적용 중인 운수권·슬롯 미사용분 회수 유예조치는 중수본 발표에 따른 여행자제와 여객수요 등을 고려해 대상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년 동기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다음달부터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납부를 유예한다.
또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 발생 시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올해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과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신규 노선 발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 확보와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프랑스 파리, 헝가리 부다페스트, 포르투갈 리스본, 인도 뉴델리 등에 대한 운수권을 이달 말 배분하기로 했다.
중단거리의 경우에도 베트남 퀴논·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 신설을 지원하고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계 스케줄(3월말∼10월말), 여름 성수기 등에 대비한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운항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 시점에는 항공수요 조기회복과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시행한다.
수요 조기회복을 위해 감편된 항공편을 운항재개 할 경우에는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공기 리스 시 항공사의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Standby-LC)을 산업은행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공기업이 업계지원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항공산업이 이번 위기를 딛고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반이자 고부가가치형 청년선호 일자리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과 함께 작년 12월 마련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