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특별취재팀>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노동부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제조 업체에 특별연장근로를 첫 인가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으나,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우선 추진이 가능한 잠정적 보완 대책의 한 가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제도 활용 시 혼란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를 마련·배포하면서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한 제도 취지를 감안해여 ‘특별한 사정’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기간으로 인가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했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지도할 예정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도 인가 사유별 1회 최대 인가 기간 및 연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인가 사유 확대에 따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우선 모든 인가 사유에 공통적으로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인가 기간이 연속 4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강 보호 조치를 시행토록 지도하는데, 사업주가 이러한 건강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인가 신청 시 불이익을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