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화’는 기준기간(1986~1988)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한 시장개방의 원칙(WTO 농업협정 부속서)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부터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된 원칙이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해 적절성 검증 작업을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으며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 8700톤,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WTO 규범(내국민대우)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5∼2004년 TRQ 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해 국제사회로부터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 2005∼2014년 30%의 밥쌀 의무수입이 규정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만 8700톤 가운데 38만 8700톤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 7195톤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 13만 2304톤, 베트남 5만 5112톤, 태국 2만 8494톤, 호주 1만 5595톤 순이다.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하며 5개국은 효력 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가별 쿼터가 정해져도 쌀 가격은 우리나라가 정한 가격 상한선이 있어 수출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2005~2014년 국가별 쿼터를 운영할 때도 유의미한 가격상승은 없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으로 차기 협상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또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과 같은 등 추가 부담없이 관세율 513%라는 안정적 보호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라며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