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 무엇보다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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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 2015.11.12 11:17
국무회의 주재…“이번 정기국회에서 5대입법 반드시 통과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지난 9월에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이 하루빨리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 노사정 기구 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의 대표 국가인 네덜란드를 포함한 각국의 대표들이 우리나라의 노사정 대타협을 한목소리로 높게 평가 했다”면서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노동 개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5대입법 내용을 항목별로 언급하며 국회통과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먼저 근로 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 발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 근무를 포함해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도록 했다”면서 “전문가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5년 간 최대 15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노동개혁에서는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지 20년 만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이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라가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씩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근로자들이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막막하게 생계를 위협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다”며 “이번에 발효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퇴근길 사고 시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 기간제법에는 길어야 2년까지만 근로 계약을 허용하고 있어서 많은 근로자들이 2년이 채 안돼서 직장을 옮겨야 한다”며 “기간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낮은 35세 이상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2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된다. 단기간의 계약을 수차례 반복하는 불합리한 사례도 금지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선진국에서는 파견 제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55세 이상 중고령자와 인력난이 심한 용접, 금형 등의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경우 새로운  일자리나 인력을 구하기가 한결 수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완수해야 되는 시대적 과제”라며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이 완수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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