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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과거 주요 합의사항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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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 2018.04.25 11:04
통일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0·4 정상선언 등 내용 정리
 

<내외매일뉴스=방명석 기자> 2018 남북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거 남북 간 주요 합의내용도 관심을 끈다.

 

통일부는 23일 ‘의제 분야별 과거 주요 합의내용’이라는 참고자료를 내고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관계 발전에서 남북이 그 동안  어떤 내용을 합의했는지 정리·소개했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한 사항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3·6 대북특사단 방북결과 발표문 등이 있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오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왼쪽)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 오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10·4 정상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6 대북특사단 방북결과 발표문’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또한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도 명확히 했다.

 

북미·북중·다자간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사항으로는 ▲제네바합의 ▲9·19 공동성명 ▲2·13 합의 ▲10·3 합의 ▲2·29 합의 북측 발표문 ▲북중 정상회담 중국측 발표문(3월 28일) 등이 있다.

 

먼저 ‘제네바합의’는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하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한다고 명시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3 합의’의 경우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사용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10·3 합의’의 내용을 보면 북한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따라 포기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2·13 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간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사항은 ▲남북기본합의서 ▲10·4 정상선언 등이다.

 

먼저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0·4 정상선언’을 보면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북미·북중·다자간의 ‘한반도 평화체제’ 합의사항은 ▲북미 공동 코뮤니케 ▲9.19 공동성명 ▲2.29 합의 북측 발표문 ▲북중 정상회담 중국측 발표문(3월 28일) 등이다.

 

‘9·19 공동성명’에 따르면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주요 합의내용은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이다.

 

‘7·4 공동성명’을 보면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고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했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명시했다.

 

‘10·4 정상선언’을 보면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했다.

 

이어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했다.

 

‘1·9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남북관계 발전

남북관계 발전 관련 ‘남북 교류협력’의 내용으로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1·9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등이 있다.

 

‘7·4 공동성명’에 따르면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기로 했다.

 

‘6·15 공동선언’의 경우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

 

‘10·4 정상선언’의 내용을 보면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했다.

 

‘1·9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을 보면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했다.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 ‘인도적 현안 해결’의 주요 합의내용은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이다.

 

‘7·4 공동성명’에 따르면 쌍방은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나와 있다.

 

‘6·15 공동선언’의 경우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했다.

 

‘10·4 정상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 ‘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 주요 내용은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에 담겨 있다.

 

김대중 대통령(왼쪽)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4일 공동서명한 남북공동선언문을 교환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왼쪽)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4일 공동서명한 남북공동선언문을 교환하고 있다.

 

먼저 ‘7·4 공동성명’을 보면 쌍방은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 남과 북은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6·15 공동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10·4 정상선언’의 내용을 보면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9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의 경우 남과 북은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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