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관저에서 '특검준비,헌법재판소 답변서' 준비하며 시간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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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 2016.12.13 16:53
                                                                     사진=박근혜 대통령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닷새째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특검 준비와 헌법재판소 답변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3일 내외매일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특검과 헌재심판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에서 헌재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리인단 오픈(공개)을 청와대에서 하는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오는 16일 박 대통령이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때 대리인단 명단을 자연스럽게 공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 대리인단은 특검 변호인단과 별도로 구성될 예정으로 그 규모는 4명의 특검 변호인단 보다 큰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직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헌법 실무와 이론에 정통한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선뜻 나서는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흘러나온다.

한편 헌재 측은 12일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시간을 정해 소명하라고 했는데 안 내면 당사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니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기한까지 헌재 답변서를 제출한다는 목표로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답변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헌재가 12일 "사건을 심리할 때는 특정사유를 선별적으로 할 수 없다. 헌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은 헌법 위반 5개 행위(15개 조항 위반), 형법 위반 8개 행위(4개 조항 위반) 등 12개 항목에 대해 답변서 준비를 충실히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대통령이 자신의 결백을 확신하고 있는 만큼 헌재 탄핵 심사에선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변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경제 운용과 안보 분야를 비롯해서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 '헌재결정 이후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치적 상황에 대해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면서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고 당시 참석자들이 전했다.

 

청와대 / 방명석기자      (mailnews0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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