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법령해석 신속 대응

  • AD 내외매일뉴스
  • 조회 1433
  • 정치일반
  • 2016.10.14 16:15
관계장관 회의 열고 ‘조속한 안착을 위한 추진 방향’ 논의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고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안착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법제처장,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행정자치부 차관, 인사혁신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법 시행 초반 법령 해석 등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에 대해 합리적·체계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익위와 법무부, 법제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TF는 권익위 내에 설치되며 권익위 부위원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 등이 참여한다. 또 필요할 경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TF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 시행 초기 집중되고 있는 질의와 유권해석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권익위 내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복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주1회 주기적으로 FAQ를 작성해 배포하고 올해 말까지 FAQ 내용과 주요 답변 사항에 대한 해설집을 제작해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 등이 소극행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교류조차 자제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과 사례집 등을 통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오는 11∼12월에는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탁방지 담당관에 대한 업무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팀=장의웅 실버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싸이공감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