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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법 폐기는 헌법의 가치 한번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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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 2015.07.07 09:31

청와대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불신임을 선언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에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재상정됐다가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해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만 짧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유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언급은 삼갔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당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쪽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다"라거나 "대통령의 말씀 이후에 입장이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당초 이날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설정한 유 원내대표의 '사퇴 D데이'였다.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유 원내대표가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게 친박계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침묵을 지킨 것은 '유승민 찍어내기'에 따른 역풍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가 흔들림 없이 자기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공세에 나서면 찍어내기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어서다.

정쟁보다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피해 대응 등 각종 민생·경제 현안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부담이다.

김무성 대표는 물론 친박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까지 잇따라 유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설득모드'에 들어가자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나아가 유 원내대표가 쫓겨나듯 물러나는 것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모두에 득보다 실이 많은 선택지인 만큼 퇴로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당분간 침묵을 지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도 유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침묵을 지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신 박 대통령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과 추경의 시급한 국회통과 등 각종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전망이다.

 

청와대=방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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