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시대정신 개헌 자문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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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 2018.03.13 18:44

국민헌법자문특위, 대통령에 보고···국민주권·지방분권 강화 등 5대 원칙 노력

문 대통령 “정의로운 대한민국 외쳤던 촛불광장 민심을 헌법적 구현하는 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캡쳐(www.constitution.go.kr)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캡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위는 개헌 자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 및 SN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4개 권역별(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숙의 토론회와 청소년·청년 숙의 토론회를 개최했고 전국 2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헌법기관·정당 방문 및 주요 기관·학회·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분과위에서는 ‘2박 3일 합숙토론’, ‘1박 2일 끝장토론’ 등 총 17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4차례 전체회의와 조문화 소위 등을 거쳐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마련했다.

 

자문안은 최초로 헌법 표기를 한글화하였으며, 일본식 표기 어법 등을 우리 문법에 맞도록 변경하고 헌법의 문장과 일상적 생활언어를 가급적 일치시키기 위해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이번 개헌 자문안은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 이라는 5대 원칙하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 국민주권 개헌 : 입법·사법·행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과정과 내용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최우선으로 반영되는 나라를 만드는 헌법

○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 :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대의기구 구성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했다.

 

○ 직접 민주주의 요소 강화 :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했다.

 

○ 사법민주주의 실현 :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료적 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고 사법 민주주의 실현한다는 데 초점을 뒀다.

 

▲ 기본권 강화 개헌 : 건강하고 품위있는 생활이 보장되고,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며,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이루어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드는 헌법

○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 :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한편,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권 등을 신설하고, 정보사회에 맞는 권리를 제안했다.

 

○ 실질적 평등의 확대 : 사회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

 

○ 기본권 주체 확대 : 글로벌 시대를 맞아 천부인권적 성격을 갖는 권한은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캡쳐(www.constitution.go.kr)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캡쳐.

 

▲ 자치분권 강화 개헌 : 집권적 체제를 분권적으로 재편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주민의 자치를 확대하여 지방분권이 나라의 기본질서가 되는 헌법

○ 자치분권의 이념 선언 :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했다.

 

○ 지방정부 자치권 보장 :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써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재정·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했다.

 

○ 주민참여 확대 : 대의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지방정부 조직·운영과정의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하고자 했다.

 

▲ 견제와 균형의 개헌 :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헌법

○ 국회 권한 강화 :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 대통령 권한 분산 :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했다.

 

○ 대법원장 권한 조정 :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을 축소·조정했다.

 

▲ 민생 개헌 : 서민·중산층과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만드는 헌법

○ 서민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양질의 생산품·서비스를 제공받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했다.

 

○ 삶의 질 제고 :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의 노력 의무를 명시했다.

 

○ 불평등 완화 :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토지의 특수성을 명시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국가 노력의 근거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

‘국민헌법 개정안’ 책자를 전달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짧은 기간 안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안을 마련해 주신 국민헌법자문특위 정해구 위원장님을 비롯해 33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개헌 자문안을 잘 숙고해서 늦지 않게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하고 국민들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다”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면서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으며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하여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발의를 촉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이 되어서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방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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