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산하기관 공공행사 요청있을땐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어통역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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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 2016.10.30 10:01
                                                      (대한민국 서울 특별시 의회)
 
 
 서울시와 산하 기관 공공행사 등에서 요청이 있을 때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수어 통역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이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 발의로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이달 13∼20일 입법예고를 거쳤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한국 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육성하는 등 한국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한국 수어를 교육·보급해 그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세우고 적용해야 한다고도 정했다.

 

이를 위해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서울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조례안은 특히 수어 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이 요청하면 시장은 자막이나 수어 통역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시와 시의회 활동을 홍보하는 영상물에는 수어와 한글자막을 꼭 넣도록 규정했다.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만들어졌지만, 수화언어 통역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아니라 내용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관련 조례가 없어 시나 자치구가 공공행사를 열어 수어 통역을 제공하려 해도, 통역사에게 지급할 예산 근거가 부족했다. 이 때문에 행사 참가자 가운데 청각장애인이 포함돼 있어도 수어 통역은 '없으면 그만' 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언어 통역은 정보 접근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일과 직접 관련돼 있다"며 "청각장애인 등 사회 참여권과 신체 자유권을 함께 보장해 평등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려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순자 의원은 "수어도 엄연한 '언어'이지만, 지금까지 서울시와 시의회에서 그 필요성을 조례로 규정하지 못했다"며 "공공행사에서 수어 통역을 들이는 것은 청각장애인 만이 아니라 이들과 소통하려는 다른 시민과 공무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측도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다음 달 시의회 정기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박병선 기자  (mailnews0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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