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 간주…미분양 최초 계약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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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 2018.10.13 09:04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외매일뉴스=전병협 기자> 앞으로는 청약 등에 당첨돼 분양권 등을 소유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물론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 등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현재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 취소는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으로 공급하던 방식이 앞으로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 경우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그동안 제기됐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해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현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으나 신혼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주택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한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사업 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 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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