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前정무비서관 “새누리당 공천 靑이 정해” 이한구 공천위원장에 靑 작성 공천룰 전달.반영
2016년 총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을 통해 새누리당 경선에서 ‘친박’의원들이 유리하도록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법정에서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심리로 3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은 정무비서관실에서 정한게 맞느냐”는 질문에 “상당 부분 그렇다”고 답했다
신 전 비서관에 따르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청와대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 당 대표의 주도 아래 공천룰을 정할 경우 ‘친박’에게 불리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친박에 유리한 공천룰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 민장수석실은 당시 김무성 대표가 주장한 ‘100% 국민참여 경선’에 반대했다 경선에서도 현역 의원에게 불만을 가진표가 다른 한 쪽에 몰릴 수 있어 불리한‘양자구도’는 비박 의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다자구도’는 친박 의원이 나설 수 있도록 검토했다. 친박 후보자가 비박 의원을 이기기 어려운 지역에는 여성 우선 등을 내새워 친박 세력을 단수 추천하는 방안도 담겼다
신 전 비서관은 이렇게 정리한 공천룰이 이한구 당시 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제 경선에서도 청와대의 공천룰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도 “해당 자료는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케이’를 받았다”며 자료는 이한구 전 위원장이 선임된 직후에 전달됐다“고 증언했다
신 전 비서관은 이한구 전 위원장에 대해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스타일”이라며 “그래도 대통령이 지명했으니 대통령의 뜻을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고,공천 중간부터 독주하면서 이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결과적으로(청와대의 입장이)150% 반영됐다”며 “청와대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란 걱정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둔 2015년11월부터 2016년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에게 이들의 선거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등 새누리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8월20일 오후2시 선고할 예정이다
충남 천안지사 임상현